'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신사업 진출 막혔다…'중징계' 확정 [종합]

'기관경고' 중징계·과징금 1억5500만원
금감원 중징계 결정한 지 1년 2개월 만

'계열사 부당 지원' 위법 사례 아니라 판단
금감원, 기관경고·임직원 제재 시행 예정
사진=한경DB
금융당국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신사업 분야 진출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심의에 따른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관경고 제재를 확정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결정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먼저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지적된 519건 중 496건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로 암 치료를 받은 가입자에게 의학적 자문 과정을 밟지 않고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것을 중징계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단, 계열사 부당 지원 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 삼성SDS에 의뢰해 1561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중징계 근거로 봤다. 1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판단해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통령령은 금지 대상을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법원 판례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 제재는 어렵다고 봤다.

중징계가 확정된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삼성생명과 그 자회사들은 금감원의 종합검사와 기관경고 결정으로 2020년부터 신사업 허가 심사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