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고용부·경찰 중복수사 우려

신병·증거확보 충돌 가능성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관련 기관의 중복·과잉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맡는 중대산업재해 사건도 언제든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재해의 성격에 따라 수사 주체를 경찰과 고용부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 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다치면(중대산업재해) 고용부가, 공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시민이 다치면(중대시민재해) 경찰이 수사한다.문제가 되는 지점은 중대산업재해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제기될 때다. 이 경우 고용부뿐 아니라 경찰도 형법을 적용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경찰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혐의를 적용해 기업 관계자를 수사했다. 지난 11일 벌어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서도 건축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하나의 중대재해 사건을 두고 경찰과 고용부가 중복 수사를 벌일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이나 대표이사 구속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고용부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게 될 것”이라며 “증거 수집, 신병 확보 등을 두고 기관 간 갈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길성/곽용희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