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가짜뉴스' 공유로 고발 당해…"치명적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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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작된 '김건희 녹취록' SNS에 공유
법세련 "윤석열 선거 당락에 부정 영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조 전 장관은 평소 윤 후보와 김 씨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려 윤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게시물을 금방 내렸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봤을 것이므로 김 씨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윤 후보도 선거 당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게시물과 관련해 "가짜뉴스 파일을 생산하거나 공유 및 유포하는 자들을 색출해 전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의 발언을 조작한 네티즌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