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20억원 안 갚은 청주 유통매장 전 대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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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전(前)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1년 지인으로부터 20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2월 회삿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A씨는 2020년 12월 회삿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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