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나포됐던 한국케미호 선사, 정부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사진=REUTERS
지난해 이란군에 나포됐다가 석달여 만에 풀려난 한국케미호의 선사 측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자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성실히 하지 않았고, 결국 선사가 이란 정부에 배상금을 부담하고 풀려났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국케미호의 선사는 지난해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국케미호는 지난해 1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지나다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란군에 억류됐다가 96일 만에 풀려났다.선사 측은 당시 한국케미호가 풀려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란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란 측의 압박에 의해 해양 오염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거액의 배상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사 측은 이란 정부에 배상금을 내기 위해 결국 선박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해양 오염 때문에 선박을 억류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자국의 원화자금이 동결된 것이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부는 선사 측 주장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한국케미호 측과 긴밀한 소통은 물론 대이란 교섭 및 여타 관련국과 협의 등을 통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