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석부원장 "검사체계, 정기와 수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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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검사체계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자체감사요구제도 도입…자율적 조치"
"검사결과 조기 교부 및 설명 의무화"
이 수석부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에서 "종합검사가 금융회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악화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현장의 흐름을 적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일원화된 공식 정보 채널인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금감원과의 정보교환을 공식화·정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등에서 드러난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자체감사요구제도 도입으로 자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전했다.이 수석부원장은 검사 결과 처리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검사 결과의 조기 교부 및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국장이 직접 의견을 청취하겠다"면서 "다수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검사 결과를 충분히 되짚는 절차를 마련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검사 결과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검사 결과 처리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뢰도와 수용도가 높아져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자율 시정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혁신방안이 검사·제재의 실질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금융 현장에 착근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노력과 함께 금융회사 여러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검사행정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