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사고도 중대재해 처벌…"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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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가 배송 중 중대재해를 입었다면 관련 기업도 중대재해법 상 처벌 대상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업체는 대상이 아니며, 쿠팡이츠 등 라이더와 직접 계약을 맺는 기업이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27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용부가 내놓은 해석에 따르면 라이더의 사고에 대해서도 일부 업체에게 중대재해법 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용부는 “라이더가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종사자이기 때문에 종사자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배달라이더와의 직접 계약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유권해석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음식주문플랫폼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음식주문플랫폼은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이 배달앱을 통해 라이더에게 음식배달 위탁하는 형태다. 즉 음식주문플랫폼은 라이더에게 음식 배달을 직접 위탁하는게 아니고, 음식점과 소비자 사이 배달의뢰만 중개하는 형태다. 고용부는 "음식배달플랫폼은 라이더와 직접적인 고용 계약체결을 하지는 않으므로 중대재해법 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문제가 복잡하다.
만약 음식점이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 배달앱을 사용해 배달대행 중개 플랫폼에 배달을 의뢰하면, 중개 플랫폼이 또다시 이를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중개해주고 이 대행업체가 라이더와 계약 체결하는 구조를 '분리형' 배달앱이라고 한다. 이 경우 라이더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중대재해법 상 책임을 지고 부릉, 생각대로 등 중개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음식주문 플랫폼의 배달전담 자회사인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서비스처럼 '통합형' 배달앱의 경우 음식점 등으로부터 배달을 의뢰 받아 직접 라이더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라이더와 배달 위탁 등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배달전담 자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음식주문플랫폼이나 배달대행 중개 플랫폼은 라이더와 계약관계가 없어 노무를 제공받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지지 않고, 라이더와 직접 배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등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라이더의 과속이나 도로 사정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회사가 위험요인에 대해 제거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법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케이스"라는 주장도 나온다.반면 "중대재해법 상 보호 대상을 확장하는 고용부의 입장과 이번 유권해석을 볼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고용부의 유권해석인만큼 사례 발생시 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음식주문플랫폼은 중대재해법 상 책임은 지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도 산안법 78조 상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자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은 "음식의 주문부터 배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모두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라이더를 보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7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용부가 내놓은 해석에 따르면 라이더의 사고에 대해서도 일부 업체에게 중대재해법 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용부는 “라이더가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종사자이기 때문에 종사자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배달라이더와의 직접 계약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유권해석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음식주문플랫폼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음식주문플랫폼은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이 배달앱을 통해 라이더에게 음식배달 위탁하는 형태다. 즉 음식주문플랫폼은 라이더에게 음식 배달을 직접 위탁하는게 아니고, 음식점과 소비자 사이 배달의뢰만 중개하는 형태다. 고용부는 "음식배달플랫폼은 라이더와 직접적인 고용 계약체결을 하지는 않으므로 중대재해법 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문제가 복잡하다.
만약 음식점이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 배달앱을 사용해 배달대행 중개 플랫폼에 배달을 의뢰하면, 중개 플랫폼이 또다시 이를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중개해주고 이 대행업체가 라이더와 계약 체결하는 구조를 '분리형' 배달앱이라고 한다. 이 경우 라이더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중대재해법 상 책임을 지고 부릉, 생각대로 등 중개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음식주문 플랫폼의 배달전담 자회사인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서비스처럼 '통합형' 배달앱의 경우 음식점 등으로부터 배달을 의뢰 받아 직접 라이더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라이더와 배달 위탁 등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배달전담 자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음식주문플랫폼이나 배달대행 중개 플랫폼은 라이더와 계약관계가 없어 노무를 제공받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지지 않고, 라이더와 직접 배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등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라이더의 과속이나 도로 사정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회사가 위험요인에 대해 제거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법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케이스"라는 주장도 나온다.반면 "중대재해법 상 보호 대상을 확장하는 고용부의 입장과 이번 유권해석을 볼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고용부의 유권해석인만큼 사례 발생시 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음식주문플랫폼은 중대재해법 상 책임은 지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도 산안법 78조 상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자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은 "음식의 주문부터 배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모두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라이더를 보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