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살기 위해 일하다 죽는 일 더는 없어야"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안전보건 확보 의무 다했다면 처벌 안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지금 중요한 것은 처벌을 걱정하거나 회피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하고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안전은 시대적 요구다.

정부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살기 위해 일하다 죽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잘 다녀올게'라는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인사를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보듯이 과거와는 눈높이가 달라졌다.

더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무와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일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첫 시행이니 현장의 혼란도 있을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전 컨설팅이나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