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서도 일부 유죄
입력
수정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뒤집었고, 그 결과 형량도 가벼워졌다. 1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뒤집었고, 그 결과 형량도 가벼워졌다. 1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