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尹 선대본부 대변인 고소…"허위 유포해 명예 훼손"

"김건희 관련 진실 감추려고 저를 공격"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이양수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어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심각하게 제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즉각 고소 조치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변인이 전날 논평에서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 원의 허위사실 유포자이자,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윤지오의 거짓말 사기극 설계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폭로'가 또 시작됐다"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저는 최순실 은닉재산이 300조 원이라고 말한 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또 윤지오 씨의 어떠한 행위도 제가 설계한 바 없다"며 "(이 의원 논평은) 진실을 감추려고 스피커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프레임 만들기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이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의 '엉터리 조회'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로 자신을 음해·공격했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김씨와 양모 검사의 2004년 체코 동반 여행 여부를 확인할 김씨의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출입국 기록 누락 의혹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출입국 기록 조회 시 김씨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검색하지 않아,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드러났다.

안 의원은 "2014년 서울동부지법에서 법무부에 확인한 출입국 기록에는 김건희 씨와 양모 검사의 체코 출입국 기록이 없었다. (당시) 엉터리로 조회한 것인데 고의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경위와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