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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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3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했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했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