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의료행위 추천하면 불법광고" 복지부 집중 단속
입력
수정
경험담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 안내·추천하면 불법 보건복지부는 치료 경험담 등을 통한 불법 의료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두 달간 온라인 매체(SNS·포털사이트·블로그) 등에서 확산하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식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만 할 수 있다.
입소문(바이럴) 형태로 비의료인이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두 달간 온라인 매체(SNS·포털사이트·블로그) 등에서 확산하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식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만 할 수 있다.
입소문(바이럴) 형태로 비의료인이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