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들려온 사고 소식…촉각 기울인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7일 사고 소식이 들리면서 기업의 안전담당자들이 촉각을 기울였다. 실제로 중대재해 대응을 담당하는 안전보건 담당자들의 소식 공유를 위해 개설된 SNS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사고 소식이 확산되는 모습도 보였다. 몇차례 사망 사고 소식도 전해지기는 했지만 다행히 해프닝으로 결론 나기도 했다. 이런 씁쓸한 풍경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첫 소식은 어제 모 대형 건설사의 인천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인천에서 사고가 났던 것까지는 맞았지만 사망사고는 아니었다. 고령의 근로자가 6미터 높이의 현장에서 떨어져 CPR 등을 실시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다고 전해졌지만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대형 건설사 현장도 아닌 상가건물 공사현장이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규모의 현장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OO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라는 내용의 소식, 속된 말로 '찌라시'는 안전 담당자들 사이에서 한동안 계속 돌았다.

저녁에는 LG전자에서 27일 오후 3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퍼지기도 했다. 창원1공장 냉장고 프레스 라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금형 청소 작업 중 협착돼 사망했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확인 결과 LG전자 인도법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잘못 전해진 오보였다. LG전자 측은 "인도에서 조립한 완제품이 창원공장으로 들어와 취급되고 있다"며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법이론상으로는 국내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법인이 사실상 국내 법인의 연장선에 불과해 사실상 국내 법인의 실질적 지배력이 현장에 미친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중대재해 대응팀 관계자는 “모두가 예민해 있는 상태라 말도 많고 오보도 많다"며 "당분간은 이런 씁쓸한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