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서 코로나 검사·치료까지

431개 지정 클리닉에서 전면 시행…이후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
동네병원서 재택치료자도 관리…"11만명 관리 목표로 확충"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부터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당국은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병·의원으로 코로나19 진료 기관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8일 '동네 병원·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주요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원·의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최종 양성을 확인한 뒤 병원·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병원·의원에서 PCR이 가능한 경우 바로 검사할 수 있고, 불가한 경우라면 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PCR을 받을 수 있게 소견서를 발급해 준다.

다만 중수본은 일반 병원·의원은 비(非) 코로나19 환자도 이용하는 만큼 기관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진료환자의 대기공간을 분리하고 예약제 진료 등을 권고했다.의료진은 진료시 KF94 이상 마스크를 쓰고, 검체 채취 시에는 별도 공간에서 보호구 4종(마스크, 안면보호구, 일회용 긴팔가운과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등 감염 고위험군은 지금처럼 전국 선별진료소 256곳과 임시선별검사소 213곳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일상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도록 의료체계를 전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런 병원·의원의 코로나19 진료는 우선 내달 3일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면 시행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는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도 구분돼 있는 병원·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에 총 431곳이 지정돼 있다.

431곳 중 의원이 115곳, 병원이 150곳, 종합병원이 166곳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환자가 오면 바로 진찰, 검사,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 (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후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을 일반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동네 병원·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총 1천 곳의 병·의원이 조기에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날부터 코로나19 진료 희망 병원·의원 신청을 받고 있다.

내달 1일까지 1차, 7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명단은 내달 2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ncov.mohw.go.kr), 포털사이트 지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수본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무증상·경증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말 '재택치료자 11만명 관리'를 목표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택치료 관리 모형을 마련해 적용한다.

현재 재택치료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의료기관은 총 385곳이고 이중 23곳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우선 재택치료자 중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은 하루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배정된다.

이외 '일반관리군' 관리에는 의원급이 참여하는 재택치료 모형 3가지 중 1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적용된다.

첫 번째로 주간에는 각 의원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가 관리하는 형태가 있다.

두 번째로 해당 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검사·진료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야간(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에도 자택 전화 대기(on-call)를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마지막으로 각 의원이 주간에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병원급 재택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