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관리' 재단에 남북협력기금 80억원 지원안 서면 의결

323차 교추협 "명절 전 월급 지급 필요성 고려…총 219억원 의결"
정부가 개성공단 관리 및 운영을 맡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에 남북협력기금 8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제32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서면 방식으로 열어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인 재단 운영에 드는 경비 80억1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 재단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조건을 변경해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대해 대출 기간을 3년 연장했다.

적용 대상은 2004∼2006년 사용된 운영경비 106억9천200만원과 2007년 운영경비 74억400만원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 관련 분야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에 드는 경비도 기금에서 45억원을 무상 지원한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관련 사업에는 9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공동 발굴조사는 중단된 상황이나 디지털기록관 운영, 디지털 복원, 순회 전시 등으로 사업 주요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005년 시작해 현재 중단 상태인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운영 경비를 위해서는 29억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4억원, 판문점 견학 관리 20억원 등이 의결됐다. 통일부는 "7개 안건에 대해 총 219억원을 심의·의결했다"라면서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운영을 위해 매년 1월에 의결해왔던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설 명절 전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교추협 위원들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서면 동의서를 부탁드렸다"라면서 "오전에 의결을 마쳐 오후에 월급 등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추협이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서면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도 연휴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