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당했다며 150만원 요구했는데 억울"…CCTV 보니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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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시장 길서 사고…'뺑소니' 신고 당해한 운전자가 좁은 시장 길을 지나가던 중 뺑소니범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하니 차량이 뺑소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보행자의 몸이 아닌 가방과 충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운전자 "충격 전혀 못 느꼈는데…"
"CCTV 보니 몸 아닌 가방 부딪혀"
보행자, 합의금 150만원 요구
한문철 "돈 퍼주는 관행 사라져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8일 '뺑소니 신고당하고 나서 CCTV를 확인해 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좁은 시장길에서 서행하며 지나가는 한 차량을 보행자가 빤히 쳐다보며 뒤따라오는 모습이 담겨 있다.운전자 A 씨는 "보행자가 밀집한 지역이라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제동 가능한 상태로 약 시속 10km 정도로 서행 중이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의 조사관으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관은 제게 혹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당시 보행자가 제 차에 부딪혀 들고 있던 짐을 쏟고 팔도 다쳤다고 말했다"며 "저는 운전 중 어떠한 충격도 느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보행자와 합의를 위해 통화를 하는데 팔이 부딪혀 부어오른다는 얘기를 했다"며 "너무 찜찜해 조사관에게 CCTV를 의뢰해 확인하니 보행자가 팔이 아닌 가방을 흔들며 제 차를 가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진하는 차량의 앞부분에 부딪히거나 급제동으로 인한 차량의 뒷부분에 부딪히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전진하는 제 차의 뒷바퀴에 부딪힌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고 부연했다.
끝으로 "현재 보행자는 팔이 부어올랐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처음에는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뒤 보험사를 통해 129만원을 수령했다"며 "조사관이 뺑소니는 취소하고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종결했고, 저는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을 받았다. 억울하다"며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한 변호사는 "보험사에 합의금 내역서를 요청해 보행자가 병원을 몇 번 갔는지,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일 자체는 어차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사건으로 보이긴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이 정도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느냐를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다만 즉결심판에서 무죄는 만만치 않아 보이며 보험사에서 마구 퍼주는 나쁜 관행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