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들어온 AI…윤리원칙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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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AI 교육 위한 협약 잇따라 맺어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활용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교육당국에서는 ‘AI 윤리원칙’ 마련에도 나섰다.
교육부, 교육분야 AI 윤리원칙 시안 발표
학교 현장에 AI 학습 서비스 도입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정보기술(IT) 기업들과 손잡고 AI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LG CNS와 지난해 6월 ‘AI 기반 외국어 회화 교육 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튜터’를 통한 외국어 회화 학습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부산교육청은 웅진씽크빅과 클래스팅은 업무협약을 맺고,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학교 교육과정에도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AI 학습 서비스 ‘똑똑! 수학탐험대’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했다.
이는 교육과정·교과서 기반으로 설계한 과제를 학생들이 학습하면 그 결과를 AI 기술로 분석·예측해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대학가에서도 AI를 통한 맞춤형 학습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부터 ‘AI 선배’ 서비스를 개시해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돕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전공과목, 교양과목, 비교과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강의와 유사한 강의, 선택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즐겨 찾은 강의들도 추천해준다.
"AI 역할은 사람의 성장 지원"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이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기술을 윤리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도 덩달아 늘게 됐다. 특히 편향된 AI를 통한 교육이 진행됐을 때, 미성년 학습자의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분야 AI 윤리원칙’ 시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교육부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AI’를 대원칙으로 삼았으며 3대 기본원칙과 9대 세부원칙을 만들었다. 윤리원칙에는 교육현장에서 AI 윤리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교육계와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과 실천과제가 담겼다.
9대 세부원칙에는 △인간성장의 잠재가능성을 이끔 △학습자 주도성과 다양성 보장 △교육당사자 간 관계를 공고히 유지 △교육 기회균등 실현 △교육공동체 연대와 협력 강화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 △교육당사자 안전 보장 △데이터 처리 투명성을 보장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 등이 제시됐다.
윤리원칙(시안) 마련에는 학계·기업·교육현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교육부는 이번 발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현장 소통 등을 통한 검토·보완 과정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