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목해야 할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 [퇴직연금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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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지난해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투자상품 편입확대, TDF(타깃데이트펀드) 및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급증, 증권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자금이동 가속 등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의 두 번째 진화가 시작된 겁니다. 올해는 퇴직연금 제도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직장인과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이 챙겨야 할 퇴직연금 관련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운용하는 중소기업 퇴직급여 제도 도입
IRP 활용 확대 장려 및 세제 혜택 축소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가 도입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와 더불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중소기업(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아직 24% 수준에 불과합니다.노후 대비에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급권 보호 측면 뿐 아니라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 운용의 난점도 지적할 수 있죠.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이 활용될 방침입니다. 기금 조성은 종전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비롯되는 운용효율의 한계를 개선하고, 전문가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투자성과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5세 이하 퇴직자 퇴직급여가 IRP로 의무 이체된다
사용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미리 지정된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해 줘야 합니다. 단 퇴직자가 55세 이상이면 모든 경우에 반드시 IRP로만 이전 받지 않아도 됩니다.이번에 바뀐 부분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입니다. 이 경우 종전까지는 근로자가 희망할 때만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했지만, 올해 4월1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IRP에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 경우에도 55세 이상에서 퇴직하거나 퇴직금담보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IRP에 의무적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됩니다. IRP에 이전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IRP로 의무이체하게 됨으로써 목돈의 운용과 관련한 IRP 시장 성장세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0세 이상 연금 가입자 추가 세제혜택이 마감된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 IRP까지 가입하면 최대 700만원입니다. 여기에 50세 이상에게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합소득 1억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100% 기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50세 이상의 연금 가입자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이렇게 되면 연금저축 만으로 연간 최대 600만원, IRP까지 합하면 최대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2020부터 2022년까지 한시 적용되므로 추가 연장이 없을 경우 올해로 종료됩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박영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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