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토론 불공정"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인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 방송을 금지하자, 방송 3사는 양당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더한 4자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허 후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4자 토론 방송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허 후보를 제외한 4자 토론에 대해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국가혁명당의 의석수와 허 후보의 지지율도 고려했다. 법원은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가지고 있지 않고, 허경영의 지지율은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며 "토론회에 초청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비교할 때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나 소속 정당의 의석수 등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허 후보는 서울 남부지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남부지법은 허 후보가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