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혐의로 기소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은 28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15회에 걸쳐 회삿돈 총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이씨는 1㎏짜리 금괴 855개(시가 690억원 상당)를 매입했고, 이가운데 851개는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75억원가량의 부동산을 부인과 처제 명의로 사들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기준 이씨로부터 855개 금괴와 현금 4억여원을 회수했다. 또 법원은 250억원 규모의 증권계좌와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일부 예금 등 394억원에 달하는 이씨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횡령한 2215억원 중 회사에 반환한 335억원을 포함해 약 1420억원이 회수됐다. 이씨가 주식 투자로 잃은 762억원을 제외하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30억원가량이다.

검찰은 “회사 내 임직원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경찰이 수사하는 중”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소통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