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표 채취장서 사망자 1명 확인…'20대 일용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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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중대재해법 1호 될 듯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의 석재 채취장에서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2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이 오후 1시 44분께 발견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매몰 작업자 1명을 발견했다"며 "20대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20m 아래에서 땅을 파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몰된 작업자들은 삼표산업 관계자 1명과 일용직 근로자 1명, 임차계약 근로자 1명 등 총 3명이다. 작업자 3명 중 1명은 굴착기 안에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그대로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48명, 장비 17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붕괴한 토사의 양은 약 30만㎤ 규모로, 5대의 굴착기가 동원됐으나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은 이날 사고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삼표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 사업장"이라고 확인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삼표산업은 골재, 레미콘, 콘트리트 제조 판매업체로 서울 송파구 풍납공장을 비롯해 30여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표그룹 지주회사인 ㈜삼표가 지분 98.25%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한편, 이흥교 소방청장은 이날 청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양주시 매몰사고 구조 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수정/곽용희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