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해고당하자 사장에 '문자폭탄'…막 나간 40대 또 감옥행

금융기관서 "죽인다" "불 지른다" 난동까지…징역 1년 8개월
불성실한 태도로 해고당하자 20회 넘게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란을 피운 40대가 또다시 징역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9시 17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한 금융기관에 찾아가 업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살인미수로 5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지 44일 됐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쫓겨나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정오 무렵 또다시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같은 달 23일 배달대행업체 배달 기사로 일하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해고 통지를 받자 사장에게 이튿날까지 문자메시지를 22회나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겼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는 부속품을 비싸게 판매한다며 꼬투리를 잡아 흉기로 수리점 주인에게 흉기를 겨누기까지 했다.

장 판사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감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형사처벌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음주·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가 더 시급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궁핍한 상태에서 가족·지인과 단절된 채 살아온 피고인에 대해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보살핌과 도움이 부족했던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