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삼표에 전격 수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9일 10시 08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직원 3명이 매몰된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현장에 전면작업중지를 내렸고 유사 작업이 이뤄지는 삼표의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지난 27일부터 법이 적용 중인 상황이다.

삼표산업의 근로자는 약 930명이며 삼표산업 관할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사업장 요건은 넉넉하게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만 놓고 봐도 근로자수 53명이라 중대재해법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표산업은 지난해만해도 2건의 산재사망 사고를 냈다. 그 외에도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에 이번 사고를 포함하면 최근 4년간 7건의 산재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수사가 착수됨에 따라 삼표가 받게 될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사례에 따르면 삼표 본사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절차에 착수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서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