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중대재해법 적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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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0일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재해발생 당일인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각에서 "고용부 내부에서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반응이 있다"며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에 적용할 구체적인 법 조항을 찾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고용부는 이를 일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단계다. 현장 안전관리의무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입증을 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본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등을 입증해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번째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인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본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 확대 가능성도 비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게 우선"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본사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단계다. 현장 안전관리의무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입증을 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본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등을 입증해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번째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인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본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 확대 가능성도 비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게 우선"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본사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