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두칸 차지한 車, 혼내주려다…고소 위기 몰린 사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한 차에 대해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보복 주차'로 대응한 운전자가 고소 위기에 처한 사연이 화제다.

익명의 한 운전자는 이달 29일과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본인의 근무지가 있는 건물에서 보복주차로 소송 위기에 처한 사연을 올렸다. 이달 28일 주차할 공간을 찾던 운전자는 두 칸을 차지한 차를 발견하고, 그 차가 나올 수 없도록 옆에 주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만 더 걸으면 주차 자리는 있었지만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에 (해당) 차 옆에 낑겨 주차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차에 바짝 붙인 후 주차선 밖으로 나온 상태로 차를 세웠다. 이후 바퀴를 틀어 상대 차량이 빠져나가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그는 귀가 후 차를 빼달라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다. 그는 두 칸을 차지한 상태로 주차한 차의 차주에게 사과를 받으면 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그러나 이후 주차장에서 만난 상대 차주와 마찰이 커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꾸준히 전했지만 "(상대 차주가) 술을 마셨는지 계속 반말과 어긋난 언행을 일삼길래 똑같이 대꾸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이 나에게만 협박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 차주의 아내가 본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며 마찰이 이어진 상황을 설명했다. 30분 내외의 대화가 이어진 끝에 그는 경찰이 본인을 데려가 협박죄를 물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같이 행동하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저런 행동을 봐도) 무시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이후 30일 그는 같은 글에 추가로 더한 글에서 상대 차주가 재물손괴죄로 고소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는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고 확인을 받았다. 저런 차를 보면 그냥 무시하고 다른 자리를 찾아 주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