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나오다 '딱 걸린' 불륜남녀…'내연녀 남편' 차에 매달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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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나오다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차를 몰아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재판장)은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불륜관계인 B씨를 차에 태우고 울산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B씨 남편에게 발각됐다. B씨 남편은 차를 막아선 후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A씨는 15m가량을 그대로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지나가는 행인의 팔을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B씨 남편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재판장)은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불륜관계인 B씨를 차에 태우고 울산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B씨 남편에게 발각됐다. B씨 남편은 차를 막아선 후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A씨는 15m가량을 그대로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지나가는 행인의 팔을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B씨 남편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