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없는데 '산책함' 'TV 봄' 진료기록부 조작한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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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보험사기 범죄 밑바탕 돼" 6명에 벌금 150만원 선고 요양병원에 있지도 않은 환자를 마치 병원에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요양병원 간호사 6명이 나란히 전과자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 등 간호사 6명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춘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운영자 B씨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적게는 21회부터 많게는 336회에 걸쳐 환자 C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병원에 없음에도 '식이 교육함', '주로 침상에서 TV 시청하고 계시나 간간이 산책하기도 함', '침상 안정 중임. 특이증상 없는 상태임' 등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썼다. 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 해당 병원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보험금을 속여 뺏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사기 범죄의 밑바탕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저버린 데 대해 깊이 후회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상하관계인 병원장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측의 지시와 요청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 등은 춘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운영자 B씨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적게는 21회부터 많게는 336회에 걸쳐 환자 C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병원에 없음에도 '식이 교육함', '주로 침상에서 TV 시청하고 계시나 간간이 산책하기도 함', '침상 안정 중임. 특이증상 없는 상태임' 등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썼다. 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 해당 병원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보험금을 속여 뺏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사기 범죄의 밑바탕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저버린 데 대해 깊이 후회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상하관계인 병원장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측의 지시와 요청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