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사건 'CCTV 판정 협의체' 추진

방대한 CCTV 영상 분석에 놓치는 경우 있어

경찰이 아동학대 수사 시 방대한 영상 자료를 분석하다가 증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과 '아동학대 판정 균질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등 시설 내 아동학대 수사 때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데, 관련법상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보관은 60일 이상 이뤄지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이 봐야 할 영상은 매우 많다.

또 영상 분량은 설치된 카메라 수에 따라 비례하고, 학대 사례에 따라 포렌식을 통해 더 오랜 기간 살펴야 하는 상황도 종종 있어 부담이 크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아울러 신고·인지된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가 있는지,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도 경찰 몫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정된 인력이 방대한 영상 자료를 분석하느라 추가 학대 장면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검찰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발견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경찰은 시도경찰청마다 복지부, 지자체, 아보전 등과 아동학대 CCTV 영상을 합동으로 분석하는 공동기구 또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영상 분석과 중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판단을 협업하면 증거 누락, 판단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만2천61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1만2천853건, 2019년 1만4천484건, 2020년 1만6천149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검거 건수도 2017년 3천320건, 2018년 3천696건, 2019년 4천645건, 2020년 5천551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은 경찰청 학대전담경찰관(APO) 시스템과 복지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연계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아동 특성을 고려한 면담기법도 개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