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연 0.8% 초저금리 융자사업
입력
수정
인천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초저금리 정책자금의 규모는 총 70억원으로, 주로 소상공 업체의 점포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용으로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규모는 최대 5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다. 상환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시는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소상공 업체들이다. 연체·체납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국내 대학 재학·휴학·졸업생 가운데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이다. 지난 2019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지난해 7~12월에 발생한 이자분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3일부터 3월4일까지다. 인천=강준완 기자
초저금리 정책자금의 규모는 총 70억원으로, 주로 소상공 업체의 점포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용으로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규모는 최대 5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다. 상환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시는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소상공 업체들이다. 연체·체납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국내 대학 재학·휴학·졸업생 가운데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이다. 지난 2019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지난해 7~12월에 발생한 이자분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3일부터 3월4일까지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