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앉기…마트는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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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하고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이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7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학원, 독서실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가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밀집도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방역당국은 학원별 특성에 따라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를 하도록 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도 금지된다.
당국은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 ▲ 영화관·공연장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행한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이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7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학원, 독서실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가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밀집도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방역당국은 학원별 특성에 따라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를 하도록 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도 금지된다.
당국은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 ▲ 영화관·공연장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행한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