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실 넘는 오피스텔·생숙, 앞으로 청약홈서 청약 접수해야

국토부, 분양제도 개편
신길 AK 푸르지오 인근에 모여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 사진=이송렬 기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어가는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숙의 수분양자 권리 보호, 분양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숙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일부 청약이 과열된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 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그간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었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도 앞으로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받아야 한다. 또 분양 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사본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상속에만 인정됐던 전매제한 예외사유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규제지역에서 우선분양(20%)을 받는 당해지역 거주자 판단 기준일도 분양신고일에서 일반 아파트와 같이 분양공고일로 개선했다.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분양신고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담보물권 설정도 제한된다.

사업자 부담을 더는 조치도 개선안에 담겼다. 분양건축물 설계변경 시, 기존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일반 아파트와 같이 80% 이상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해 설계변경을 더욱 용이하도록 했다. 경미한 설계변경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직접 교부나 우편(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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