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제대로 됐나…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오늘 현장 합동 감식

천공기 기사 정모(52)씨 시신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도 규명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에 대한 관계 당국의 합동 현장 감식이 오늘 진행된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유관 기관과 토목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붕괴가 발생한 지점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볼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번 사고로 매몰됐다가 마지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천공기 기사 정모(52)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도 규명할 계획이다.

정씨보다 앞서 매몰 현장에서 발견된 사망자 2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등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일단 끝난 만큼 채석장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9일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 30만㎥(소방당국 추정치)가 무너져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구멍을 뚫으며 절벽 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갑자기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인용해 밝힌 김 씨와 일용직 정 씨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이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이 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본사를 수사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유예기간 없이 지난달 27일 법 시행 직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