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가능성' 채석장 사고 여파로 삼표시멘트 약세

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석장에서 붕괴·매몰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시멘트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3일 오전 9시25분 현재 삼표시멘트는 적전 거래일 대비 360원(7.11%) 하락한 4700원에 거래되고 있다.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50여시간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국도 삼표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부와 경찰은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현장 관계자를 불러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 한 명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다만 아직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종사자가 회사의 안전 조치 미비 등으로 사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