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보챈다" 1살짜리 친구 딸 학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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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짜리 친구 딸을 돌보다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친구 집에서 당시 1살인 친구 딸 B(2)양의 머리를 밀치거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집에 함께 살면서 직장에 출근하는 친구 부부를 대신해 B양을 돌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부모가 모두 있다는 사실이 밉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꼬집거나 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한 범행 양상과 경위가 좋지 않다"며 "A씨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친구 집에서 당시 1살인 친구 딸 B(2)양의 머리를 밀치거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집에 함께 살면서 직장에 출근하는 친구 부부를 대신해 B양을 돌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부모가 모두 있다는 사실이 밉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꼬집거나 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한 범행 양상과 경위가 좋지 않다"며 "A씨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