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청래發 '성난 불심' 달랜다…"사찰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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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별위 공약 발표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등
불교 인구 760만…尹이 사로잡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1.28616956.1.jpg)
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진흥위)는 3일 불교 및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진흥위는 이날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국립공원제도 개선 △공공기관 종교 편향 근절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먼저 진흥위는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정책과 관련해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다"며 "분리 과세하던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 방안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교 재단과 종중도 포함된다.
또한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를 사설 박물관, 미술관에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바꾸겠다"며 "보수정비사업의 자부담 20%는 철폐하고, 전통사찰이 경작 및 전통사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 전통사찰 경내지는 지목을 종교용지로 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미등기 건축물을 양성화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21년 12월 31일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0주년 봉축 법회에 참석해 절하고 있다. /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ZN.28466000.1.jpg)
'공공기관 종교 편향 근절책 마련'에 대해선 "무원의 종교 편향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해 종교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산공원 복원과 관련해서도 "종교시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교 편향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비판하면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해인사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말해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정 의원은 당시 "매표소에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거리는 2.5㎞"라며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려 돈을 내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3.5㎞ 밖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통행세를 낸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이라 칭했다"며 "불교계와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