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1억 아파트 12채 매수…이상거래 570건 적발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아파트 10여채를 매수하는 등 아파트 관련 위법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 8만9785건 중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조사한 결과 570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거래 유형과 통보 기관별로 살펴보면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게 322건이었다. 가족 간 편법증여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게 258건,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에 통보한 사례도 45건이었다.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통보한 경우는 2건이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성년자를 통한 갭투기(시세차익 목적으로 전세를 낀 거래)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사들이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에 의뢰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집값 왜곡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