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0여명에게 나쁜 짓…뮤지컬배우,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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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무용 수강생 1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A(36)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수개월 간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용 수강생 10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갖다 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강습 중 일어난 일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 중 "열심히 하려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성추행이라 느끼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이날 A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수개월 간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용 수강생 10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갖다 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강습 중 일어난 일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 중 "열심히 하려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성추행이라 느끼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이날 A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