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회복' 재미교포, 집 팔았다가 날벼락 [김태준의 세금해부학]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한국 국적 회복' 재미교포
1주택도 양도세 내는 이유 봤더니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불문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만 적용
해외 생활을 오래 한 경우, ‘거주자’ 여부 확인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젊은 청년 김미국씨, 그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자연스레 이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시간은 흘러 어느새 흰머리를 벗 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며 항상 고국에 대한 향수를 가슴속에 지니고 있던 김미국씨는 남은 여생을 내 나라 한국에서 보내겠다며 돌연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김미국씨가 십수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택(A)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거라 생각했던 김미국씨는 종전주택(A)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으로 평수가 작은 신규주택(B)을 매수합니다.그러던 어느 날 관할 세무서에서는 김미국씨가 거주자로서 종전주택(A)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김미국씨는 갑자기 세무서에서 보내온 소명요청서에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김미국씨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미국에 있고, 실제로 국적 취득 이후에도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60일밖에 안 되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김미국씨는 무엇을 놓치고 있던 걸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14. 12. 23. 개정)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세법은 개인의 국적이 한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앞서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답변에 따르면, 김미국씨는 한국국적 취득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6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볼 수 있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미국씨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를 필요로 하는 뚜렷한 직업이 없고, 부양가족 또한 모두 미국에 있기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또한 양도한 주택 외에 대부분의 자산이 미국에 있는 등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판단입니다.소득세법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김미국씨가 양도한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는 분들의 경우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미국씨 사례의 경우 납세자로서 충분히 억울해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로서는 어떠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그에 부수되는 제도적, 행정적 규제를 살피고 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주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준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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