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0만원 준다더니…年 130만원 세금으로 떼간다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올해부터 만 62세가 된 1960년생들은 국민연금을 받게된다. 각자 낸 금액과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안내를 수급 예정자들에게 하고 있다. 하지만 받을 예정으로 안내된 연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

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의 첫 자리는 '1'로 찍히게 된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월 200만원 수급자, 연간 세금액은 135만원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난 2001~2002년 2년간에 걸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규정이 생겼다.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결국 연금을 받을 때 이를 모두 토해내도록 제도를 구성한 것이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하도록 돼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진=연합뉴스
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2002년 이후 국민연금을 낸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가입한 경우라면 1992~2001년 10년간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2년 이후 가입했다면 전액이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이 모두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된 A씨의 경우 결정세액은 약 135만원으로 계산된다. 우선 연간 연금소득 2400만원 중 730만원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연금소득공제액은 900만원이 한도이다. 350만원 이하는 전액, 350만~700만원 구간은 40%, 700만~1400만원 구간은 20%, 1400만원 초과 구간은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여기에 본인 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A씨의 과표 산출액은 1670만원이다. 연금에 대한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과표를 계산한 후 6~42%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의 소득세 적용 최고세율은 15%다. 이를 적용하면 142만5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35만5000원이 내야할 세금으로 산출된다.

연금도 절반 세금 떼일 수도

세금은 공단에서 원천징수로 떼어간다. 연금 수급액에서 세금을 제한 후 통장에 입금해주는 식이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 2항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적용받아 9만551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내야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도 부담해야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연간 약 115만원의 세금을 먼저 내고, 그 이외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게된다.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면 A씨는 약 21만원을 연말정산 때 추가로 토해내야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연금액은 약 64만원이다. 연 770만원까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 규모의 연금을 받는 B씨는 연금소득공제(504만원), 본인공제(150만원) 등을 적용 받아 116만원의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산출세액은 6만9600원이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연금액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연 35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소득과 더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B씨는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연금소득공제를 한 후의 연금소득액 266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도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45%까지 높아질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