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낙동강 유출'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등 불구속기소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김제성 부장검사)는 3일 중금속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와 영풍 석포제련소장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이사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천 64차례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카드뮴으로 오염된 지하수 양은 2천770만ℓ나 되고, 최고 오염도는 기준치(0.02㎎/ℓ)의 16만5천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뮴은 부식되거나 갈라진 공장 내부 바닥, 토양을 통해 지하수로 유출되거나 낙동강과 맞닿은 옹벽 균열을 통해 근처 하천으로 유출됐다.

특히 비가 올 때는 낙동강으로 향하는 공장 내 배수로 댐퍼나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된 물을 방류하거나, 펌프를 이용해 오염된 물을 청정 계곡으로 옮긴 뒤 계곡수로 위장해 무단 방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환경부는 수사과정에서 낙동강 지표수 카드뮴 수질기준(0.005㎎/ℓ)의 최대 34만배를 초과해 카드뮴이 유출된 사례도 확인했다.

또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 토양을 43%가량 축소·조작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해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 명령을 봉화군에서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이강인 대표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