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급도 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경제재판 포커스

"연 1회씩 계속·정기적 지급"
현대해상 근로자측 손 들어줘
他기업 재판에 영향 줄지 주목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숙연)는 지난달 21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4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회사는 2001년부터 거의 매년 1회씩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이후 2018년 직원들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근로자들의 퇴직연금계정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라”고 요구했다.

이 회사의 경영성과급은 2001년도에 처음 도입한 뒤 지급 기준이 협의되지 않은 2002년도와 당기순이익이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 2005, 2006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지급됐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6월, 그 이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3월 말 지급됐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회사 측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 차원”이라며 “성과급은 경영 판단에 의한 경영 전략에 따라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당기순이익 달성 시 지급한다는 지급 기준에 따라 연 1회씩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급여”라며 “근로 제공을 해 사업 목표를 달성한 결과로 지급한 것이므로 임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03년부터 15년 이상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연 1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객관적 관행이 존재한다”며 “경영성과급 지급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인식이 형성됐다”고 판단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경영성과급 지급 시점 이후 3개월 안에 퇴직하면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소송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카드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2심까지 회사 측이 승소한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다른 기업 재판에서 현대해상 판결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진석/곽용희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