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까지 무죄' 김학의 사건 다시 대법으로…檢 재상고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지만, 항소심에서 대가성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한 차례씩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면담에서 최씨가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재차 신문했고, 지난달 27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됐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 내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재상고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하지만 통상 대법원의 심리 범위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규를 어떻게 해석·적용할지 판단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을 거친 김 전 차관 사건의 결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