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외 직원에 상품권 배포' 중징계한 경기도 처분 "위법"

남양주시 팀장 정직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시장 "보복감사"

남양주시장 지시에 따라 업무 추진비로 구입한 커피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 경기도가 내린 중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남양주시와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팀장에 대한 징계를 모두 취소한다"며 지난해 4월 정직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낸 A팀장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팀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고 판단된다"며 "A팀장의 행위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팀장은 2020년 3월 시장 업무추진비 50만원으로 2만5천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1장씩 나눠줬다.
당시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점심이나 커피를 사줬는데 당시 일정 때문에 직원들을 만나지 못하자 커피 상품권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관리 직원은 지출 공문의 지급 대상자 란에 '보건소 직원 20명'이라고 기재했고 경기도는 같은 해 도내 27개 시·군에 대해 벌인 행정 실태 특별조사 과정에서 커피 상품권이 보건소 외 부서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 남양주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조 시장과 남양주시 직원들은 "지급 대상 공문을 작성한 직원이 편의상 기재했을 뿐 커피 상품권을 받은 직원 모두 코로나19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인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해 1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5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SNS에 '횡령·부정부패'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A팀장은 소청 심사를 청구해 기각되자 소송을 내 이번에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 시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으로서 같은 당 대선 후보에 대해 뭐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재명 지사 때 경기도는 보복 감사로 시장 업무추진비를 이 잡듯이 뒤졌다"고 불만을 말했다.

이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커피 상품권을 줬다며 A팀장을 중징계했는데 이 직원이 겪어야 했을 공포와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은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