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아내 카톡에 충격 받은 남편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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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저와 시댁에도 잘하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내. 하지만 우연히 본 단체대화방에는 온통 저와 시댁을 흉보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5년 차 남편 A 씨는 아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 호기심에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본 후 충격에 빠졌다.B 씨는 친구 3~4명과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남편의 이름을 여러차례 거론했다.
'이래서 꼴 보기 싫다',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술 마시고 연락 안 돼서 정떨어진다' 등 다양한 험담이 담겨 있었다.
A 씨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B 씨가 스스럼없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의 흉을 봤다는 점이다.시어머니와 영상통화 하는 사진을 캡처해 올리고는 "태교에 좋지 않다", "볼 때마다 놀란다", "왜 자꾸 저런 얼굴을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말을 한 것.
A 씨는 평소 B 씨가 시댁에 가서도 어른들께 잘하고 살갑게 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스러워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또 손주를 자주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를 자주 하긴 했지만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 아내를 위해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잘해줬던 걸 생각하면 배신감까지 든다고 했다.
A 씨는 "내게 한 욕은 참을 수 있어도 시어머니 얼굴까지 들먹이며 험담한 건 정말 화가 난다"면서 "이미 몰랐던 감정을 알게 된 이상 아내에게 오만 정이 다 떨어지고, 저 친구들도 아내도 꼴 보기 싫어졌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이런 일로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을 구했다.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 상담과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이 격앙되어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을 욕하고 흠집 찾기에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연히 배우자의 나쁜 점만 이야기하고 좋은 점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많은 부부가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배우자가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경우다"라면서 "특히 자녀나 가족 앞에서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혼하더라도 여전히 아이들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어 얼마 전 어느 판사에게서 들었다는 어느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아빠에 대해 험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너희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쳤다. 이처럼 부득이하게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이 겪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 변호사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을 험담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인터넷, SNS 등에 이러한 사실을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이혼 재판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진흙탕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선진국의 파탄주의와 달리 유일하게 유책주의를 고수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잘못을 치열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배우자를 몹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이혼하면 친구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이혼하면 원수처럼 헤어진다. 이는 우리나라 이혼법제도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자녀를 위한 동반자로 관계 정립을 하는 정리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이혼 재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때 잠자는 아내의 휴대전화 대화방을 몰래 들여다본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을까.
이 변호사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 잠금이 되어 있으면 비밀침해 사생활침해로 불법이고 비밀번호가 없었다면 불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결혼 5년 차 남편 A 씨는 아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 호기심에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본 후 충격에 빠졌다.B 씨는 친구 3~4명과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남편의 이름을 여러차례 거론했다.
'이래서 꼴 보기 싫다',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술 마시고 연락 안 돼서 정떨어진다' 등 다양한 험담이 담겨 있었다.
A 씨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B 씨가 스스럼없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의 흉을 봤다는 점이다.시어머니와 영상통화 하는 사진을 캡처해 올리고는 "태교에 좋지 않다", "볼 때마다 놀란다", "왜 자꾸 저런 얼굴을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말을 한 것.
A 씨는 평소 B 씨가 시댁에 가서도 어른들께 잘하고 살갑게 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스러워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또 손주를 자주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를 자주 하긴 했지만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 아내를 위해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잘해줬던 걸 생각하면 배신감까지 든다고 했다.
A 씨는 "내게 한 욕은 참을 수 있어도 시어머니 얼굴까지 들먹이며 험담한 건 정말 화가 난다"면서 "이미 몰랐던 감정을 알게 된 이상 아내에게 오만 정이 다 떨어지고, 저 친구들도 아내도 꼴 보기 싫어졌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이런 일로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을 구했다.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 상담과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이 격앙되어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을 욕하고 흠집 찾기에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연히 배우자의 나쁜 점만 이야기하고 좋은 점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많은 부부가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배우자가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경우다"라면서 "특히 자녀나 가족 앞에서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혼하더라도 여전히 아이들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어 얼마 전 어느 판사에게서 들었다는 어느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아빠에 대해 험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너희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쳤다. 이처럼 부득이하게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이 겪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 변호사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을 험담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인터넷, SNS 등에 이러한 사실을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이혼 재판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진흙탕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선진국의 파탄주의와 달리 유일하게 유책주의를 고수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잘못을 치열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배우자를 몹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이혼하면 친구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이혼하면 원수처럼 헤어진다. 이는 우리나라 이혼법제도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자녀를 위한 동반자로 관계 정립을 하는 정리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이혼 재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때 잠자는 아내의 휴대전화 대화방을 몰래 들여다본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을까.
이 변호사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 잠금이 되어 있으면 비밀침해 사생활침해로 불법이고 비밀번호가 없었다면 불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