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블로그 운영한 조주빈…네이버 '비공개'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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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사진)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등장해 교정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네이버가 해당 블로그 운영을 차단했다.
네이버는 4일 "네이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위반한 항목이 확인돼 운영 제한 조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1시께 해당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다.지난달 14일자로 시행된 네이버 운영정책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도박 등 관련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교사)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방조) 등 범죄 관련 직접적인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도 모두 제한된다.
해당 블로그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에는 조주빈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상고이유서, 사과문, 상고이유 보충서, 상고심 결과에 대한 소회 등이 게시됐다.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미성년자 등 피해자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 유포한 혐의, 범죄조직단체를 조직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았다.
두 개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조주빈은 각각 징역 40년과 5년씩, 총 4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병합심리로 형량이 다소 경감됐다. 2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됐다.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주빈 측은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업계에선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올리는 방식으로 블로그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블로그 운영자는 게시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개설했다"며 "무죄 혹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한해 얼마든 증거와 논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건 누구도 제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7일에는 '박사방 사건 총정리'라는 카테고리에 "재판이 끝났어"라면서 "통쾌해하는 것도 좋은데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조주빈이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네이버는 4일 "네이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위반한 항목이 확인돼 운영 제한 조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1시께 해당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다.지난달 14일자로 시행된 네이버 운영정책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도박 등 관련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교사)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방조) 등 범죄 관련 직접적인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도 모두 제한된다.
해당 블로그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에는 조주빈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상고이유서, 사과문, 상고이유 보충서, 상고심 결과에 대한 소회 등이 게시됐다.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미성년자 등 피해자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 유포한 혐의, 범죄조직단체를 조직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았다.
두 개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조주빈은 각각 징역 40년과 5년씩, 총 4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병합심리로 형량이 다소 경감됐다. 2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됐다.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주빈 측은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업계에선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올리는 방식으로 블로그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블로그 운영자는 게시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개설했다"며 "무죄 혹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한해 얼마든 증거와 논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건 누구도 제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7일에는 '박사방 사건 총정리'라는 카테고리에 "재판이 끝났어"라면서 "통쾌해하는 것도 좋은데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조주빈이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