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황무성 사직서 받아왔으면 좋겠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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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유한기 검찰서 진술…"지시받은 건 아니다" 모순 주장도
유동규 "황무성, 부적절 행위 잦아 조심하란 취지였을 뿐" 지시 관계 부인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유한기 전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전 도개공 기획본부장)로부터 '황무성 사직서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그는 "유동규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며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변소를 했고, 결국 관련자들이 모두 공모 혐의를 부인하면서 처벌을 피하게 됐다.
4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유동규 등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황 전 사장의 사직서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유동규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직서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는 모순되는 진술을 한 것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도개공의 실질적 1인자라는 뜻이 담긴 '유원'으로 불렸다.
유 전 본부장은 2인자라는 의미의 '유투'로 불렸다. 이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 전 본부장을 시켜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황 전 사장 역시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황무성이 직원들에게 업자를 소개하는 등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일이 잦아 직원들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조심하라는 취지로 유한기에게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 사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의 사직서를 받아 왔다는 사실도 나중에 들어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2015년 2월 6일자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납니다"라며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다.
황 전 사장은 "그러면 시장님 허가받아오라 그래"라며 버텼고,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며 답답해한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사직서를 제출받은 건 맞지만 당시 황 전 사장이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생전 언론에도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사직을 권유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녹취록 속 '박살난다'는 표현에 대해선 황 전 사장과 자신의 '관계'가 박살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전 사장이 자신에게도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해 자신도 사직서를 써서 황 전 사장에게 줬다며 전혀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녹취록에 8번이나 등장하는 정진상 부실장을 지난달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부실장은 그러나 "유한기나 유동규에게 황무성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한 상의를 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검찰은 그 윗선으로 고발된 이재명 후보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유한기가 지시나 공모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했고, 유한기는 사망했으며, 그 밖의 피의자들의 변소와 제반 증거 관계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이 사건은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서울고법이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됐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했다는 혐의(공문서위조 등)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우선 공모지침서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도개공이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상 성남도개공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라 황 전 사장을 공무원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설령 위 공모지침서를 공문서로 판단하더라도 피의자들이 권한없이 이를 위조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유동규 "황무성, 부적절 행위 잦아 조심하란 취지였을 뿐" 지시 관계 부인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유한기 전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전 도개공 기획본부장)로부터 '황무성 사직서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그는 "유동규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며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변소를 했고, 결국 관련자들이 모두 공모 혐의를 부인하면서 처벌을 피하게 됐다.
4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유동규 등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황 전 사장의 사직서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유동규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직서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는 모순되는 진술을 한 것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도개공의 실질적 1인자라는 뜻이 담긴 '유원'으로 불렸다.
유 전 본부장은 2인자라는 의미의 '유투'로 불렸다. 이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 전 본부장을 시켜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황 전 사장 역시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황무성이 직원들에게 업자를 소개하는 등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일이 잦아 직원들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조심하라는 취지로 유한기에게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 사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의 사직서를 받아 왔다는 사실도 나중에 들어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2015년 2월 6일자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납니다"라며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다.
황 전 사장은 "그러면 시장님 허가받아오라 그래"라며 버텼고,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며 답답해한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사직서를 제출받은 건 맞지만 당시 황 전 사장이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생전 언론에도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사직을 권유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녹취록 속 '박살난다'는 표현에 대해선 황 전 사장과 자신의 '관계'가 박살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전 사장이 자신에게도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해 자신도 사직서를 써서 황 전 사장에게 줬다며 전혀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녹취록에 8번이나 등장하는 정진상 부실장을 지난달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부실장은 그러나 "유한기나 유동규에게 황무성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한 상의를 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검찰은 그 윗선으로 고발된 이재명 후보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유한기가 지시나 공모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했고, 유한기는 사망했으며, 그 밖의 피의자들의 변소와 제반 증거 관계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이 사건은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서울고법이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됐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했다는 혐의(공문서위조 등)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우선 공모지침서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도개공이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상 성남도개공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라 황 전 사장을 공무원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설령 위 공모지침서를 공문서로 판단하더라도 피의자들이 권한없이 이를 위조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