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대재해법, 사고 막는 투자가 우선"

'사후 처벌에만 집중'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사람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직격했다. 정부가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한 예방과 투자보다 사후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 행사에서 ‘중대재해법이 과도·모호한 규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중기인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원청(기업)이 워낙 가격을 후려쳐서 일을 시키다보니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돈이 없다”며 “그래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무조건 경영자를 잡아들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면 절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펜스를 쳐서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펜스는 설치하지 않고 사람이 떨어져 죽는 걸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제가 건의해온 것 중 하나는 정부와 원청(기업), 두 주체가 책임지고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사람이 안 죽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냐”고 했다.

안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중소벤처 성장 지원에 금융회사에서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혁신기반 기업의 성장을 위해 미래 기술 인재를 5년간 20만 명 양성하겠다”고 했다. 또 이 같은 중소벤처 성장 지원 정책을 통해 “임기 내에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60개 이상 출현시키겠다”고 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며 “주취 감형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음주운전은 강력 처벌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