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영장심사 종료…"가능성으로 구속 시도" vs "증거 충분"(종합)

곽 "녹취록 증거 능력 없어…검찰 "허위가능성 없어 재판서도 증거 인정"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4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4일 오후 3시2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은 제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주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대화 녹취록에 나온 금품 요구 정황과 관련해서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병채(곽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검찰이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했느냐는 질문에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은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제가 가서 누군가한테 로비를 해야 했는데 저는 아직도 누군지 모른다.

모르는 간부한테 가서 제가 청탁, 부탁할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을 한 정황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경쟁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의 알선행위와 관련된 전후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알선 대가임을 인정한 공여자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 내용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허위 가능성이 없다"며 "본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이 성사된 후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 등을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증거 자료도 이날 영장 심사에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챙겼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쌍방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검찰은) 그 시점에 돈을 주고받았으니 정치자금 아니냐고 한다.

이것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반발했다.

또 대장동 개발 당시 문화재 발굴 작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탁했다는 것이 범죄사실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한 뒤 검찰 승합차에 올라타 청사를 빠져나갔다.

반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5천만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상임위를 거치며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시작해 4시간여만인 오후 3시15분께 끝났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법원의 판단은 로비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