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현장 민원 과태료 '다단계 전가' 의혹…현산측 부인

원청→하청업체→재하도급업체 순으로 민원 책임 전가 정황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 비용이 다단계로 하도급업체들에 전가됐다는 의혹이 나왔다.6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2단지 공사 현장은 사고 직전까지 행정처분 13건, 과태료 14건 처분을 받았다.

2019년 5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총 324건의 민원이 제기된 결과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공사인 현산이 져야 할 각종 민원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해당 현장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A사는 다른 B사와 편법 또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의심되는 작업 인력 수급계약을 맺었다.

장비를 공급한 B사 대표 개인과 별도의 노무 약정서를 맺어 A사가 직접 해야 할 공사를 B사 소속 외국인 작업자들에게 맡긴 것이다.

A사가 '갑'의 위치에서 맺은 이 노무약정서에는 "민원에 따른 비용 등 책임을 '을'이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즉 A사가 지게 된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을 재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려 한 정황인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의 민원에 따른 과태료 등은 원청인 현산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A사도 원청에서 민원처리 비용을 전가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정황은 다른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으로도 뒷받침된다.한 현장 관계자는 "현산 측이 민원이 잇따르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민원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며 무리하게 공사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면서 과태료는 하청업체에 내도록 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전해진다.

실제로 현산이 광주 서구로부터 받은 과태료는 14건인데, 모두 2천200여만원이다.

대부분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생활 소음규제 기준 등을 어긴 것에 대한 과태료였다.

생활 소음규제 미이행 등은 2020년 12월 적발된 이후에도 8차례 더 적발됐고, 공사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도 모두 5차례 적발되는 등 민원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도 무리한 공사는 계속 진행됐다.

이에 대해 현산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 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 과태료 전가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산 앞으로 나온 과태료는 모두 현산에서 처리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경찰은 이번 붕괴사고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와 별도로 계약, 인허가, 민원 처리 등 과정을 수사하고 있어 과태료 전가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