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항공 드론 감시 강화

대형 드론 활용한 산불 진화 방식도 시범 운영
서울시는 건조한 봄철을 맞아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1만2천200㎡로, 축구장 크기의 1.7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산불 진화 차량과 소화 시설 등 장비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비상 근무에 돌입하고, 무인 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 항공 드론을 띄워 광역 감시망을 구축하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관악산·수락산·북한산 등을 순찰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드론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 충전돼 감시 지역을 연속 비행한다.

산림 내 불 피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즉각 출동해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하게 된다.

시는 무인 항공 대형 드론에 친환경 소화재(에어로졸)을 장착해 산불을 진화하는 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상반기에는 드론 장비 구매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을철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산불 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의 무인 감시카메라 14대에 더해 블랙박스 18대를 추가한다.

산불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는 ▲ 소방호스를 산 정상부까지 연결하는 고압 수관 활용 산불 진화 시스템 ▲ 산불 진화차 ▲ 산불 진화 기계화시스템 등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산불 예방 활동으로는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요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160곳)을 배치하고 등산객들에게 집중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의 징역에,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연합뉴스